학교운영위원회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위원회는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 구현과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로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하며,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2조 (명칭)
본 위원회는 ‘광정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제3조 (소재)
운영위원회의 사무소는 광정초등학교 안에 둔다.
제2장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4조 (구성)
① 운영위원 위원 정수는 해당 연도 3월 1일 현재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며 위원 정수는 초등 10명, 유치원 2명으로 하고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학부모위원 4명 (40%)
2. 교원위원 4명 (40%)
3. 지역위원 2명 (20%)
4. 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 별도 포함
제5조(조직)
운영위원회의 조직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10인(유치원위원 2명 포함)
제6조 (위원의 선출 )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 선출은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 선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선출하되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이 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의2(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육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5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7조 (위원의 선출절차 및 방법)
① 당연직 위원(학교장)
-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선출 없이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 위원 선출
- 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해야 한다. 단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도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학부모위원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 담임교사 협조하에 학교 자체 자료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 학부모위원 출마, 등록 및 등록자의 인적 사항 유인물을 제작, 선출일 전에 전체 학부모에 발송한다.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교원위원 선출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학교 교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해야 한다.
- 교원위원 출마, 등록, 선출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교원위원선출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위원의 자격,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 규정으로 정한다.
④ 지역위원 선출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가입된 경우도 위원 자격이 있으며 교원위원의 자격은 본교 소속 교원이어야 한다.
③ 본교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④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제10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여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연수)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매년 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제⑤항에 따라 위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권역별로 실시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교육장은 위 조항에 따른 연수 결과를 매년 8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⑤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③호부터 제⑦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③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④ 위원이 제9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⑤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⑥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⑦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1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삭제)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②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 (임무)
① 위원장 :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한다.
②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학교 운영 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14조 (심의사항 등)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2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교복 · 체육복 ·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할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지원비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1.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3.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4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한다.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건발의 심의, 심의공개의 본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따른다.
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 (시정명령)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7조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2월에 연1회 개최 하되 학교 일정에 따라 적의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 및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광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를 광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18조 (안건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9조 (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 (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 (의견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제14조제①항 중 다음의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정
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및 조례로 정한 사항
② 제①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정사항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및 조례로 정한 사항
4. 학생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⑥ 운영위원회는 제④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학생의 제안은 안건제출, 심의, 심의공개의 학교운영위원회 절차를 따른다.
제23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운위 심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5조 (운영경비 등)
운영위원의 연수시나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시 참석한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에게 광정초등학교 여비 규정에 따라 참석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위임 규정)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관할 교육청의 지원, 지도
제27조(지원, 지도)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조언, 권고, 지도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추진하는 지속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및 수당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학교 발전 기금 조성
제28조 (기금 조성)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학교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으며 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 (조성 방법)
①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을 접수 할 수 있다.
②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제30조 (사용 목적)
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
③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 지원
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제31조 (기타 사항)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본 내용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8.4.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0.3.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1.2.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2.4.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3.2.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