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교육은 곧 경제부흥의 원동력이며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상적인 자아실현의 길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교육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선 단위 학교의 교육이 변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체제는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없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처럼 공급자 위주로 획일화된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제로 바꾸려는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교육자치의 기본단위로 출범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지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의 공과에 대해 서로 상반된 평가가 제기되고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에서 점차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결집 시키는 기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00학년도부터는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의 참여를 통하여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명실공히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전문가로서 교육활동에 관한 소신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학부모들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나 지원을 하는 정도의 역할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에 관한 자문과 건의는 물론, 중요한 정책 결정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는 그간 높이 쌓았던 학교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를 향한 문을 활짝 열었다. 이제는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 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누구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만여 개가 넘는 학교가 있다. 그런데 이들 학교는 규모, 학교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점이 많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느냐의 여부는 무엇보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개개인의 태도와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은 각자 교육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가 다르고, 학교 운영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견차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위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


초.중등교육법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마련(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칙, 위원의 선출 방법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시정명령 근거,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학교발전기금 조성 방법·사용범위 등


각 시.도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병설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분리·통합운영 여부,
위원회 자격 및 임기, 임기 개시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위원의 수, 자생조직과의 관계, 소위원회의 운영방법.절차,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3.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가. 학교운영위원의 권한

1) 학교운영 참여권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즉 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公的)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논의 및 표결을 행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실현한다.

3) 보고 요구권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63조제4항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나. 학교운영위원의 의무

1) 회의 참여의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우리 도교육청의 경우, 운영위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는 당연 퇴직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2)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운영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다. 관할청의 지도 감독

국.공립학교의 장은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자문을 거쳐야 할 사항을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라.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의 관계

1) 학교장의 지위

현행법의 체계 안에서 학교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학교행정의 최고 책임자이다. 동시에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위원들과 동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안건을 심의.자문하여야 하며, 학교장으로서는 학교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심의·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2)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의 바람직한 관계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 개방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
특히, 회의시 다른 운영위원들이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들의 의견을 편견없이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토론과 협의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의 문화풍토에서는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이 스스럼없이 발언하거나 질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공여부가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열린 마음으로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소신 있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장을 보호할 수도 있는 협력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장의 이중적 지위에서 오는 고충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학교장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는 학교현장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집행권자인 학교장을 무력하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마.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차이점

구 분 학교운영위원회 학 부 모 회
설치근거 초.중등교육법 학부모회규약(자율조직)
성 격 심의.자문기구 의결 및 집행기구
조직권한 중요한 학교운영사항 심의.자문 학부모회 활동에 관한 사항 의결
구 성 원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학부모
목 적 학교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의 민주성
투명성, 타당성 제고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지원활동
상호친목 도모




4.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5. 국.공립 및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비교

구 분 학교운영위원회 학 부 모 회
성 격 심의기구 필수적 자문기구
위원정수 학생수 200명 미만 5인이상 8인 이내 국.공립학교와 같음
학생수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9인이상 12인 이내
학생수 1천명 이상 13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선출방법 학 부 모 위 원 학무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국.공립학교와 같음
국.공립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국.공립학교와 같음
교원위원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지역위원 학무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국.공립학교와 같음

구 분 국.공립학교 사 립 학 교
기능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심의·의결)
국·공립학교와 같음

<제외되는 자문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규정에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 요청시 자문사항>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국·공립학교와 같음

국·공립학교와 같음
보고의무 국·공립 학교의 장은 심의결과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쳐야 할 사항을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